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요율 중 공제 가입금액이 50억원 이하 건의 경우,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손해배상공제 발급관련하여 2015.7.23.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5.23. 이후 입찰공고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인적담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요율 중 공제 가입금액이 50억원 이하 건의 경우,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손해배상공제 발급관련하여 2015.7.23.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5.23. 이후 입찰공고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인적담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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