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 특약에 가입하고
막상 보장을 받으려면 생각보다 꽤 걸림돌이 있는 듯 하다.
상병명의 제한
우선 상병명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상병명은 질환명,또는 병명 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의료업계에서 쓰는 용어인 듯 하다.
일단 '상병명', '상병코드' 정도로 많이 쓴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 될 듯.
치아보험 약관에 보통 '상해'와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상해'를 상병명 코드로 보면 [ S02 - 치아의 파절 ] 이 되겠고
'치아관련 질병"을 상병명 코드로 따지면 아래의 세 가지 상병명을 말한다고 한다.
[ K02 - 치아우식증 ] -> 충치
[ K04 - 치수질환 ] -> 치아 내부의 조직인 치수 및 근단(뿌리 끝) 주위조직의 질환
[ K05 - 치주질환 ] -> 잇몸병
위의 코드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잔류치근
잔류치근은 치아가 대부분이 상실되고 뿌리부분만 남아 있는 것인데
상병명이 이렇게 들어가면 보험금을 못탈 확률이 높다고 한다...;;
잔류치근도 충치나 상해 등의 원인으로 생긴 '결과'일 터인데...
아마 보험사에서는
가입전에 이미 잔류치근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만든 내용 같다.
이러니 사람들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느니 그냥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인지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작성한 좋은 글이 보여서 링크를 걸어둔다.
https://m.blog.naver.com/ked2/222432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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