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의 무주택기간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50327(조간)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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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6일에 국토교통부에 고지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집을 팔았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부분이 대폭 완화되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혼인신고 후 7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이나 자산관련 제한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4년 12월에 행정예고로 올라왔었다.
행정예고문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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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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