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X4일, 왼쪽 차로에 있던 트럭이 우리 차로로 들어와 우리 승용차의 왼쪽후미를 들이받아 우리 차는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면서 트럭 앞쪽으로 빨려들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우리차는 조향계통과 왼쪽 문짝 등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세 배가 넘게 나와서 폐차했다.
상대측 트럭기사는 자신이 차선을 밟고 들어왔으면서 오히려 우리 차가 추월을 했다고 (나중에 CCTV영상으로 확인했지만 추월한 적도 없다) 주장하면서 급기야 자신이 우리측에 대인접수를 하면서 병원에 들어가 입원해버렸다.
어이없게도 트럭기사가 스스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고, 경찰조사결과 트럭 과실로 결론 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트럭이 방향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우리 차를 추돌했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를 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우리측 대물에 대한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내가 직접 상대측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 기록을 간단히 기억에 의존하여 메모해본다.
이후 내용들은 '...라고 기억한다'라는 어미가 생략된 문장인 것을 강조한다.
★★★ 기억에 의한 것이라 사실과 다를 수 있다.
1. 사고당시
사고 직후, (영상을 보면 본인이 차선을 먹고 들어왔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화물차 기사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양측 모두 블랙박스가 없었다. 그래서 상대측이 경찰에 접수하기 전까지는 트럭기사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 보험사끼리는 우리측의 책임인 것으로 합의를 해나갔었던 것 같다.
2. 경찰조사
상대측 기사가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 조사관이 주변 CCTV를 탐문하여 기가막히게 절묘한 영상자료를 확보했다.
두 개의 위치에서 찍힌 CCTV가 있었고 두 영상을 조사한 결과 상대측의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폐차
상대측 조합에 제출할 폐차서류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대금영수증, 폐차대금입금내역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폐차 후 상대측 조합 직원에게 이 서류 스캔본을 보내줬다.
3. 보험사의 안일한 대응
경찰조사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음에도, 우리측 보험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측 보험사 담당직원은 우리지역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서에 CCTV를 확인하러 오지도 않았다. 한 한달가량 너무 조용하길래 혹시 경찰조사결과를 보험사가 모르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내가 보험사에 전화해봤더니 아니나다를까 가해자-피해자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CCTV영상은 봤느냐고 물었고 보험사 직원은 바빠서 못봤다고 얘기를 했다. (이게 우리나라 메이저급 보험사의 현주소이다.) 한달이 다되도록 바빠서 CCTV를 안봤다고....;; 내가 생각하기엔 멀어서 안온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CCTV영상원본을 신청했고 이메일로 CCTV영상 두 개를 전달받았다. 그걸 우리측 보험사와 상대측 조합 직원에게 보냈다.
4. 상대측 조합의 거짓말 1
상대측 조합 직원은 나와의 첫 통화에서 "그쪽이 먼저 추월했쟎아요!!"라고 얘기했다.
어이가 없어서 CCTV영상을 상대측 조합직원에게 보내주고, 그 영상 어디에 우리가 추월한 게 있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해서 그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5. 상대측 조합의 거짓말 2
경찰조사가 나온 후, 렌트카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상대측 조합 직원에게 얘기했는데, 그 직원이 말하길 차량 수리할 때는 렌트카 인정이 되는데 폐차했을 때는 렌트가가 안된다고 얘기했다. 기가막혀서 이 내용을 그 조합 본사 상담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따졌더니 그 지부 책임자에게 폐차시에도 10일 한도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로잡아서 다시 설명드리게 하겠다고 사과했다. 몇 분 뒤 상대측 조합 그 직원의 상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직원이 아직 말단 사원이라 의욕이 앞서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했다.
6. 상대측 조합의 꼼수 1 - 차값 합의
우리 차를 폐차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값을 보상받아야 하는데 그 중고차 가격기준을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카마트"라는 곳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면서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폐차하고 고철값으로 받은 돈의 두 배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이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는 400만원이 넘게 나와있었다.
우리쪽 보험사 직원에게 얘기했더니 카마트 금액도 이용할 수는 있는데 너무 싸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울자동차매매조합" 견적을 좀 의뢰해서 받아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이걸 거절하면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라고도 얘기해줬다.
그래서 상대측 조합 직원에게 "카마트 시세를 이용하지 말고 서울자동차매매조합에 견적의뢰를 해서 받은 금액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조합직원은 "어디서 들으셨나보네요...;;"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서울자동차매매조합에 견적의뢰를 하려면 차량 주행거리를 알아야 한다고 또 한번 태클을 걸길래 그전에 보내줬던 폐차서류 찾아보면 있다고 얘기해줬다.
내차 전손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서울자동차매매조합에 견적 의뢰를 해서 받은 금액"으로 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검색해보니 차값은 절대 상대측 보험사(조합)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한다. (여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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