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라! 세상/Life · 2020. 11. 26. 13:25
공동주택의 공청시스템 훼손은 불법
지역유선방송업체들의 불법행태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옴. 공동주택의 공청시스템은 주택소유주들의 사유재산임. 전파법 및 여러 규정에 의해 공중파 7개 채널은 무료로 시청가능한 환경이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면 전파법 위반 및 재물손괴임. www.ppomppu.co.kr/zboard/view.php?id=diy&no=2197&ismobile TV 단자함 문의 드립니다. 다음달에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갈 예정이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아파트에서 살고 있을때는 TV선 www.ppomppu.co.kr 하지만 지역유선방송측은 자신의 유선방송을 해당 세대의 다른 방에서 끌어다 시청할까봐, TV단자함의 각 방으로 가는 공청안테나 선들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즉, 유선방송을 거실에 있는 TV 한 회선 신청하면 나머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