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라! 세상/Life · 2022. 6. 19. 21:57
전세계약갱신청구 양식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 내에 1회 행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mylawstory.com/2238/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월세, 내용증명 양식, 세입자 꿀팁 9가지!) - 우리집 변호사 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월세 계약갱신청구 www.mylawstory.com 혹시나 그 블로그 글이 없어질까 싶어서 갱신요구 통보..